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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1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마련!오랜 기간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었던 임차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결과물이며,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계약 전 정보조회,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그동안 전세 계약을 맺고 난 후에야,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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