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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TORY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by soni123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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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마련!

오랜 기간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었던 임차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결과물이며,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계약 전 정보조회,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그동안 전세 계약을 맺고 난 후에야,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만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심스럽게 조회할 수 있었던 불편함과 불안감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바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스스로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임차인 여러분은 이제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보유한 방대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고 신중하게 계약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린 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확대 시행되는 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 조회 방안이 마련되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가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청 후에는 HUG의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 푸시 알림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편한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 상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즉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보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임차인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신뢰 제고 방안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향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 사고율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보는 주택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활성화와 함께,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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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의 새 지평을 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전세사기 예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전부터 핵심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차인 스스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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